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는 하루치 급여"라서 시급제 알바생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주휴수당까지 계산하면 실질 시급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받을 수 있는 조건 (둘 다 충족)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이 없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계산 공식
- 주 40시간 이상: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
예시: 주 20시간 알바 (시급 10,320원)
- 주휴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 4시간 × 10,320원 = 주 41,280원
- 월 환산(4.345주) 약 179,362원 —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상황 | 주휴수당 |
|---|---|
|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 | 발생하지 않음 |
| 한 주 중 하루 결근 | 그 주는 발생하지 않음 (지각·조퇴는 무관) |
| 주중에 퇴사 | 마지막 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 |
| "시급에 주휴 포함" 계약 | 계약서에 명시 + 최저임금 충족 시 가능 |
"주휴 포함 시급"의 함정 — 2026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면
최소 12,384원(10,320원 × 1.2) 이상이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시급 11,000원(주휴 포함)"이라면 위반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여러 요일에 다르게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요일별 근무시간을 모두 더한 1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 월 6시간 + 수 6시간 + 금 6시간 = 주 18시간 →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발생, (18÷40)×8×시급으로 계산.
주휴수당도 세금을 떼나요?
네,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하죠?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난 것도 소급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