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구조
2025년 대대적인 개편 이후,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기에 따라 3단계로 나뉩니다.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차~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가장 큰 변화는 사후지급금 폐지입니다. 과거에는 급여의 25%를 떼어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해야 돌려줬지만, 이제는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돌봄 특례)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면(동시 또는 순차),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도 크게 올라갑니다.
| 개월차 | 1 | 2 | 3 | 4 | 5 | 6 |
|---|---|---|---|---|---|---|
| 월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부부 합산으로 첫 6개월에 최대 수천만 원 차이가 나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6+6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7개월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조건과 방법
-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요건: 휴직 시작일 전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 (조건 충족 시 각각 1년 6개월)
- 신청: 회사에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 → 급여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매월 신청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사업주에게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금품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연차 계산에 포함되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 들어가고, 연차휴가 산정 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눠서 쓸 수도 있나요?
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최대 3회 분할, 즉 4번에 나누어 사용). 자녀 한 명당 부모 각각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첫째·둘째 각각 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350만원이면 첫 3개월에 350만원을 받나요?
아니요. 지급률은 100%지만 월 상한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은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