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쓰면 사장님이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알바에게도 법적 의무입니다. 쓰지 않으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믿고 일하자"며 계약서를 미루는 곳일수록 나중에 급여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일 시작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한 부는 내가 보관 —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7가지
- 시급 — 10,320원 이상인가?
2026년 최저시급 미만이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최저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 90%"는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가능하고, 편의점·카페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됐는가?
"탄력적으로 근무"같이 애매한 표현은 위험 신호. 요일,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4시간 근무당 30분 이상, 무급)이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필수
계약서에 없어도 법으로 발생하지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포함 시급이 12,384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아니면 최저임금 위반).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매월 정해진 날, 본인 명의 계좌로. "매출 봐서 준다"는 조건은 임금체불의 예고편입니다. - 4대보험 vs 3.3% 처리 확인
3.3% 공제(사업소득 처리)는 주휴수당·퇴직금 회피 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휘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라서 형식과 무관하게 권리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업무 내용이 구체적인가?
"매장 관리 및 기타 업무" 같은 포괄 문구는 최대한 구체화를 요구하세요. 채용공고와 다른 일(배달, 타 지점 근무 등)을 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이 없는가?
"중도 퇴사 시 벌금", "실수로 인한 손해 전액 배상" 같은 위약금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이미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 지금이라도 요구하세요. 거부하면 그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 증거를 모으세요. 채용공고 캡처, 근무시간 기록(출퇴근 사진, 메신저 대화), 급여 이체 내역이면 계약서가 없어도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임금 문제가 생기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 또는 청소년·청년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1644-3119)에서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