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 서명 전 7가지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 근로기준법 제17조

계약서, 안 쓰면 사장님이 벌금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는 알바에게도 법적 의무입니다. 쓰지 않으면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기간제·단시간 근로자는 과태료) 대상이에요. "믿고 일하자"며 계약서를 미루는 곳일수록 나중에 급여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일 시작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한 부는 내가 보관 —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 7가지

  1. 시급 — 10,320원 이상인가?
    2026년 최저시급 미만이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최저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습 3개월 90%"는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가능하고, 편의점·카페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명시됐는가?
    "탄력적으로 근무"같이 애매한 표현은 위험 신호. 요일, 출퇴근 시간, 휴게시간 (4시간 근무당 30분 이상, 무급)이 숫자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이면 필수
    계약서에 없어도 법으로 발생하지만,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쓰여 있다면 포함 시급이 12,384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아니면 최저임금 위반). 금액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4. 임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매월 정해진 날, 본인 명의 계좌로. "매출 봐서 준다"는 조건은 임금체불의 예고편입니다.
  5. 4대보험 vs 3.3% 처리 확인
    3.3% 공제(사업소득 처리)는 주휴수당·퇴직금 회피 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휘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라서 형식과 무관하게 권리를 청구할 수 있어요.
  6. 업무 내용이 구체적인가?
    "매장 관리 및 기타 업무" 같은 포괄 문구는 최대한 구체화를 요구하세요. 채용공고와 다른 일(배달, 타 지점 근무 등)을 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7. 위약금·손해배상 조항이 없는가?
    "중도 퇴사 시 벌금", "실수로 인한 손해 전액 배상" 같은 위약금 예정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서명했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이미 일하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 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제 받을 금액은 알바 월급 계산기에서 주휴수당·야간수당까지 넣어 계산해보세요. 1년 이상 일할 계획이라면 퇴직금도 알바에게 지급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