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뭐가 얼마나 빠질까
세전 월급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4대보험과 세금이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제 항목은 이렇습니다.
| 항목 | 요율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2026년 인상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
| 건강보험 | 3.595% | |
| 장기요양보험 | 약 0.47% | 건강보험료에 연동 |
| 고용보험 | 0.9% |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월급 구간·부양가족 수별 국세청 고시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이 계산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국세청 간이세액표 원본 데이터(646개 구간)를 그대로 내장해 계산합니다. 비과세액(식대 등)은 4대보험과 세금 계산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2026 연봉별 실수령액 표
1인 가구, 월 비과세 20만원(식대), 퇴직금 별도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실수령액이 표보다 늘어납니다.
| 연봉 | 월급 (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400만원 | 2,000,000원 | 191,520원 | 1,808,480원 |
| 2,600만원 | 2,166,667원 | 211,360원 | 1,955,307원 |
| 2,800만원 | 2,333,333원 | 233,350원 | 2,099,983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200만원 | 2,666,667원 | 277,410원 | 2,389,257원 |
| 3,400만원 | 2,833,333원 | 302,340원 | 2,530,993원 |
| 3,600만원 | 3,000,000원 | 334,550원 | 2,665,450원 |
| 3,800만원 | 3,166,667원 | 365,820원 | 2,800,847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97,540원 | 2,935,793원 |
| 4,200만원 | 3,500,000원 | 433,690원 | 3,066,310원 |
| 4,400만원 | 3,666,667원 | 471,410원 | 3,195,257원 |
| 4,600만원 | 3,833,333원 | 509,110원 | 3,324,223원 |
| 4,800만원 | 4,000,000원 | 555,440원 | 3,444,560원 |
| 5,000만원 | 4,166,667원 | 595,120원 | 3,571,547원 |
| 5,200만원 | 4,333,333원 | 634,800원 | 3,698,533원 |
| 5,400만원 | 4,500,000원 | 677,450원 | 3,822,550원 |
| 5,600만원 | 4,666,667원 | 717,130원 | 3,949,537원 |
| 5,800만원 | 4,833,333원 | 760,590원 | 4,072,743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6,200만원 | 5,166,667원 | 845,460원 | 4,321,207원 |
| 6,400만원 | 5,333,333원 | 886,330원 | 4,447,003원 |
| 6,600만원 | 5,500,000원 | 930,300원 | 4,569,700원 |
| 6,800만원 | 5,666,667원 | 971,170원 | 4,695,497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1,012,050원 | 4,821,283원 |
| 7,200만원 | 6,000,000원 | 1,056,020원 | 4,943,980원 |
| 7,400만원 | 6,166,667원 | 1,126,300원 | 5,040,367원 |
| 7,600만원 | 6,333,333원 | 1,182,410원 | 5,150,923원 |
| 7,800만원 | 6,500,000원 | 1,243,510원 | 5,256,490원 |
| 8,000만원 | 6,666,667원 | 1,299,620원 | 5,367,047원 |
| 8,200만원 | 6,833,333원 | 1,353,670원 | 5,479,663원 |
| 8,400만원 | 7,000,000원 | 1,406,860원 | 5,593,140원 |
| 8,600만원 | 7,166,667원 | 1,455,070원 | 5,711,597원 |
| 8,800만원 | 7,333,333원 | 1,503,250원 | 5,830,083원 |
| 9,000만원 | 7,500,000원 | 1,556,440원 | 5,943,560원 |
| 9,200만원 | 7,666,667원 | 1,604,640원 | 6,062,027원 |
| 9,400만원 | 7,833,333원 | 1,652,820원 | 6,180,513원 |
| 9,600만원 | 8,000,000원 | 1,706,020원 | 6,293,980원 |
| 9,800만원 | 8,166,667원 | 1,754,220원 | 6,412,447원 |
| 1억원 | 8,333,333원 | 1,802,410원 | 6,530,923원 |
실수령액을 늘리는 합법적인 방법
- 비과세 항목 챙기기 —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육아수당(월 20만원) 등은 세금·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연봉 협상 때 비과세 항목 구성을 확인해보세요.
- 부양가족 등록 — 소득이 없는 부모님·배우자를 공제대상으로 등록하면 매달 원천징수액이 줄어듭니다.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 연말정산 준비 — 매달 떼는 세금은 '가징수'일 뿐,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결정됩니다. 공제 항목을 잘 챙기면 떼인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명세서와 조금 다른데요?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 구성, 보험료 정산 방식, 원천징수 비율 선택(80/100/120%)이 달라 수천 원 수준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크게 다르다면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을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 등)을 더한 수입니다. 8~20세 자녀는 별도로 입력하면 자녀 세액공제가 추가 반영됩니다.
왜 매달 떼는 세금이 사람마다 다른가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급 구간과 부양가족 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월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원천징수액이 적습니다.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월급이 올라도 그대로인 이유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2026년 7월부터 659만원)이 있어서, 세전 소득이 그 이상이면 보험료가 최대치(월 313,020원 안팎)로 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