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vs 해고 vs 자발적 퇴사 — 뭐가 다르고 뭐가 유리할까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0초 요약

권고사직해고자발적 퇴사
누가 결정회사 제안 + 내 동의회사 일방 통보내 의사
실업급여✅ 가능✅ 가능 (중대 귀책 제외)❌ 원칙적 불가*
해고예고수당해당 없음30일 전 예고 없으면 30일치 통상임금해당 없음
위로금협상 가능 (법정 의무 아님)--
퇴직금·연차정산셋 다 동일하게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권고사직 —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합의 퇴사지만, 고용보험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직코드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체크할 것

해고 — 회사의 일방 통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해고는 법이 엄격하게 제한해요.

자발적 퇴사 — 그래도 실업급여 받는 예외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대표 사례:

핵심은 증빙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메시지 기록, 진단서 등을 퇴사 전에 미리 모아두세요. 해당될 것 같다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전화로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퇴사 유형과 무관하게 챙길 돈

어떤 형태로 나가든 퇴직금(1년 이상 근무)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퇴사 전후 할 일 전체는 퇴사 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