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요약
| 권고사직 | 해고 | 자발적 퇴사 | |
|---|---|---|---|
| 누가 결정 | 회사 제안 + 내 동의 | 회사 일방 통보 | 내 의사 |
| 실업급여 | ✅ 가능 | ✅ 가능 (중대 귀책 제외) | ❌ 원칙적 불가* |
| 해고예고수당 | 해당 없음 | 30일 전 예고 없으면 30일치 통상임금 | 해당 없음 |
| 위로금 | 협상 가능 (법정 의무 아님) | - | - |
| 퇴직금·연차정산 | 셋 다 동일하게 지급 (1년 이상 근무 시) | ||
*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참고).
권고사직 — "나가주시면 좋겠어요"
회사가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근로관계를 끝내는 방식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합의 퇴사지만, 고용보험에서는 비자발적 이직(이직코드 23번,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다면 체크할 것
- ☐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명시 — "일신상의 사유"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함정이에요.
-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 확인 — 회사가 제출하는 서류에 권고사직 코드로 기재됐는지 확인하세요.
- ☐ 위로금 협상 —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도 해고의 부담을 피하려고 권고사직을 택하는 것이므로 통상 1~3개월치 급여의 위로금을 협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 ☐ 바로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권고사직은 어디까지나 '제안'입니다.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거부했다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다툼이 가능합니다.
해고 — 회사의 일방 통보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가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해고는 법이 엄격하게 제한해요.
- 정당한 이유 필요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 30일 전 예고 의무 — 갑자기 해고하면 30일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미만 근무 등 예외 있음).
- 서면 통지 의무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입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문자 해고는 절차 위반입니다.
- 실업급여 — 가능합니다. 다만 횡령·기밀유출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는 제외됩니다.
자발적 퇴사 — 그래도 실업급여 받는 예외
스스로 사직서를 내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지만, "이직을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대표 사례:
-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내 2개월분 이상 체불
-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위반이 반복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증빙(녹취, 메시지, 신고 기록) 확보가 중요
- 통근 곤란 — 회사 이전·전근 등으로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부상 —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진단서 필요)
- 임신·출산·육아 — 육아휴직 등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아 그만둔 경우
- 계약만료 — 계약직의 기간 만료는 애초에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됩니다
핵심은 증빙입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메시지 기록, 진단서 등을
퇴사 전에 미리 모아두세요. 해당될 것 같다면 퇴사 전에 고용센터(1350)에
전화로 확인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퇴사 유형과 무관하게 챙길 돈
어떤 형태로 나가든 퇴직금(1년 이상 근무)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동일하게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예상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퇴사 전후 할 일 전체는 퇴사 전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