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부터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퇴직금이 노후 자금이라는 성격을 지키기 위해서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받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손익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 8가지
| # | 사유 | 핵심 조건 |
|---|---|---|
| 1 | 주택 구입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계약~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내) |
| 2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 3 | 장기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넘게 부담하는 경우 |
| 4 | 파산 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
| 5 | 개인회생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6 | 임금피크제 |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 7 |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등 |
| 8 | 재난 피해 | 태풍·홍수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사유 증빙 준비 —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 전세: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 요양: 진단서와 의료비 부담 증빙 / 파산·회생: 법원 결정문
-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양식은 회사 인사팀에 요청
- 회사 승인 → 14일 이내 지급 —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 증빙 보관 — 회사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받기 전에 따져볼 3가지 손익
① 근속이 리셋되어 이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용 근속연수는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르는 직장인이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쪽'이 대체로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400만원으로 오를 사람이라면, 10년치를 마지막에 받으면 4,000만원이지만 5년 시점에 중간정산하면 1,500만+2,000만=3,500만원이 됩니다. 내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보세요.
②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으로 근속이 쪼개지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사 시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해 합산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③ 대안 먼저 검토 — 퇴직연금 담보대출
같은 사유라면 퇴직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적립금의 50% 한도)도 가능합니다. 노후 자금을 깨지 않고 유동성만 해결하는 방법이라, 금리를 비교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가입자라면
| 유형 | 중간에 돈 빼기 | 비고 |
|---|---|---|
| 퇴직금 제도 | 중간정산 (위 사유) | 이 글의 기준 |
| DC형 | 중도인출 가능 | 사유는 유사하나 요양 요건 등 일부 차이 |
| DB형 | 중도인출 불가 | 담보대출만 가능 |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모른다면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자금도 사유가 되나요?
안 됩니다. 결혼, 학자금, 자동차 구입은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Q. 전세 사유는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주택 구입 사유와는 별개로 카운트됩니다.
Q.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중간정산 이후 근속이 1년 미만이어도, 이미 전체 근속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중간정산이 '퇴직금 받을 자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