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총정리 — 되는 사유, 안 되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전세 계약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부터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퇴직금이 노후 자금이라는 성격을 지키기 위해서죠.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받기 전에 꼭 따져봐야 할 손익까지 정리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중간정산 사유 8가지

#사유핵심 조건
1주택 구입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사는 경우 (계약~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내)
2전세금·보증금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3장기 요양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2.5% 넘게 부담하는 경우
4파산 선고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개인회생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에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근로시간 단축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등
8재난 피해태풍·홍수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중요 —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가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사유 없이 회사와 합의해서 중간정산을 하면, 그 정산은 무효가 되어 회사가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1. 사유 증빙 준비 — 주택 구입: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 전세: 임대차계약서와 무주택 확인 서류(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등) / 요양: 진단서와 의료비 부담 증빙 / 파산·회생: 법원 결정문
  2. 회사에 중간정산 신청서 제출 — 양식은 회사 인사팀에 요청
  3. 회사 승인 → 14일 이내 지급 —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4. 증빙 보관 — 회사는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받기 전에 따져볼 3가지 손익

① 근속이 리셋되어 이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용 근속연수는 0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오르는 직장인이라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쪽'이 대체로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300만→400만원으로 오를 사람이라면, 10년치를 마지막에 받으면 4,000만원이지만 5년 시점에 중간정산하면 1,500만+2,000만=3,500만원이 됩니다. 내 예상 퇴직금은 퇴직금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보세요.

②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으로 근속이 쪼개지면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사 시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해 합산할 수는 있지만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③ 대안 먼저 검토 — 퇴직연금 담보대출

같은 사유라면 퇴직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적립금의 50% 한도)도 가능합니다. 노후 자금을 깨지 않고 유동성만 해결하는 방법이라, 금리를 비교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DB/DC) 가입자라면

유형중간에 돈 빼기비고
퇴직금 제도중간정산 (위 사유)이 글의 기준
DC형중도인출 가능사유는 유사하나 요양 요건 등 일부 차이
DB형중도인출 불가담보대출만 가능

내 회사가 어떤 제도인지 모른다면 급여명세서나 인사팀, 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혼 자금도 사유가 되나요?

안 됩니다. 결혼, 학자금, 자동차 구입은 법정 사유가 아닙니다.

Q. 전세 사유는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주택 구입 사유와는 별개로 카운트됩니다.

Q.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중간정산 이후 근속이 1년 미만이어도, 이미 전체 근속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을 받습니다. 중간정산이 '퇴직금 받을 자격'을 없애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