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수당 배율표 (5인 이상 사업장)
| 근로 유형 | 배율 | 설명 |
|---|---|---|
| 연장근로 | 1.5배 |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0.5배 가산 | 밤 10시~새벽 6시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 |
| 연장 + 야간 | 2.0배 | 1.5배 + 0.5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주휴일·약정휴일 근무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0배 | 초과분만 2배 |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기준).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평균임금 vs 통상임금에서 확인하세요.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1배)만 지급됩니다.
야근수당 못 받고 있다면
- 기록이 무기입니다 — 출퇴근 기록, 사내 메신저, 교통카드 내역으로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지난 것도 청구 가능해요.
- 포괄임금제 확인 — "연봉에 다 포함"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연장시간(예: 월 20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가 거부하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진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