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뭐길래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어림값'입니다. 진짜 세금은 1년치 소득과 지출을 따져 연말정산에서 확정되고, 그동안 더 냈으면 돌려받고(환급) 덜 냈으면 토해냅니다(추가 납부). 핵심은 하나 — 공제 항목을 얼마나 챙기느냐가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연중에 해두면 환급이 커지는 것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전환 타이밍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그래서 연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넘긴 시점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보통 10월 말 오픈)에서 내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연금저축·IRP 납입
연 900만원 한도(연금저축 600만 + IRP 합산 900만)까지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는, 직장인 최강의 공제입니다. 12월에 몰아넣어도 되지만 월 분산이 부담이 적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 월세액(1,000만원 한도)의 15~17%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전입신고가 필수 조건이니 이사했다면 꼭 해두세요. - 현금영수증 생활화
병원비, 학원비, 시장 — 현금 쓸 때마다 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체크카드와 같은 30% 공제율입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 TOP 5
-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 소득이 없는 부모님(60세 이상)은 같이 살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정하세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 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교육비 공제에 들어갑니다.
- 중도 입사·퇴사자의 이전 직장 소득 —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기세요.
- 놓친 공제는 5년 안에 경정청구 — 작년, 재작년에 빠뜨린 공제도 홈택스 경정청구로 소급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매년 반복)
| 시기 | 할 일 |
|---|---|
| 10월 말~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예상 세액 확인, 카드 전략 조정 |
| 1월 중순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 자료 확인·내려받기 |
| 1월 말~2월 |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에 안 잡히는 월세·기부금 등 별도 첨부) |
| 2~3월 급여 | 환급액 지급 (또는 추가 납부) |
| 5월 | 놓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