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의 정체
프리랜서 대금의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입니다. 지급하는 쪽(회사)이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가불 세금'이고,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확정됩니다.
빠른 암산법 — 실수령액 = 세전 × 0.967. 100만원 계약이면 967,000원이 입금됩니다.
반대로 "실수령 100만원을 맞추고 싶다"면 세전 1,034,126원으로 계약하면 됩니다.
떼인 세금, 5월에 돌려받으세요
3.3%는 수입 전체에 대한 세금이라, 실제로는 경비와 공제를 반영하면 낼 세금이 훨씬 적거나 0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알바형 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또는 손택스)만 해도 원천징수된 세금 대부분이 환급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도 없습니다.
- 연 수입 2,400만원 이하라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어 신고가 특히 간단합니다.
-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가 안내되는 경우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납니다.
- 환급금은 신고 후 보통 6월 말~7월에 입금됩니다.
3.3% vs 근로소득, 뭐가 다른가
| 3.3% (사업소득) | 근로소득 (4대보험) | |
|---|---|---|
| 세금 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 |
| 4대보험 | 지역가입 (본인 부담) | 회사와 절반씩 |
| 주휴수당·퇴직금 | 원칙적 없음* | 있음 |
| 실업급여 | 원칙적 없음* | 가능 |
* 형식만 3.3%이고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퇴직금을 소급 청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알바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